강태창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민 고충 민원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8.27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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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 보장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다음달 5일에 개회하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 조례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를 한층 더 제고하는 데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고충 민원이 더욱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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