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등록 2025.06.17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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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동자의 날’과 ‘노동 존중 주간’ 조례에 담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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