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경기 교육에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