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단시간 노동 청년”지원 통해 일자리 선순환 구조 도모

  • 등록 2025.06.16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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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새롭게 지원, 6월 16일 ~ 30일 참여기업 모집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더 많이 뽑는 상황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무 경험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 지역 내 청년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마련됐으며, 기존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단시간 근무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소재해 있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고용보험 취득신고자)를 올해 신규채용한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근무 중인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1시간당 5,000원(일 최대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의 소득보전과 기업의 경영부담이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추가고용 분위기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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