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