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