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5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의 자녀이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또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차 5월 2일~30일, 2차 7월 1일~31일이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 판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의정부시가족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