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지역화폐 최대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5.05.01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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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포천시가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2000년생)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은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 확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 고객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포천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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