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25.04.30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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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취급업소 점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28개소), 동물병원(219개소), 동물약국(404개소),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184개소) 등 총 8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대여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24년 811개 업소를 점검해 7개소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는 해당 업소들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국민건강 보호를위해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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