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 등록 2024.12.03 20:10:04
크게보기

 

(누리일보)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