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해상 및 육상운송 제재 확대 제안

  • 등록 2023.05.10 09:01:07
크게보기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해상 및 육상운송 분야 제재 확대를 제안했다.


EU는 현재까지 운송 분야 對러시아 제재로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 석유 가격상한과 관련한 러시아 원유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 트럭의 EU 역내 운행 금지, 러시아 선적 선박의 EU 항구 입항 금지 등을 부과한다.


집행위는 운송 분야 추가 제재로 선박의 기국(Flag Ship) 여하를 불문하고 EU 역내 수입, 구매 및 환적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의 EU 항구 이용을 금지하고,또한, 선박 간 환적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 및 항해 시스템을 끈 채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선박 등의 EU 항만시설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EU 역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우회 수입을 금지하고, EU 선사 등이 러시아 전쟁 수행에 사용될 물품의 교역을 지원 또는 촉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상운송 관련, 러시아에 등록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는 이를 견인하는 트럭의 국적에 상관없이 EU 역내 운행을 금지토록 제안

한편,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원유 관련 제재에서 면제됐던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제재 면제는 독일 및 폴란드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러시아가 동 파이프라인을 통한 폴란드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독일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자발적 중단하며 대신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