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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공도 M마트킹,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물의’

이익에만 급급 하나... 신축건물 4개동 지어 불법으로 통로 만들어 영업 논란
몽골 텐트 10여개 설치 불법 영업... 비상식 싼값 오픈 세일로 국도 교통대란

“유명 대형 할인 매장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다니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요?”

 

23일, 안성시 한 시민의 불만섞인 토로다.

 

대형할인 마트로 알려진 ㈜M마트킹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인근 버스정류장 앞에 지난 17일 개점 ‘코로나 19’ 4단계 거리두기 정책을 비웃듯 오픈 세일을 강행해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교통대란을 야기해 논란(본보 2021년 8월 22일자 사회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원에 의해 건축법 위반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와 제보자, 시민 등에 따르면 M마트킹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2길에 250평 규모의 건물 4개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통로를 연결(사진)해 영업을 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인근 소상인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M마트는 광고간판 허가 없이 대로변에 지주간판을 불법 설치 하는가 하면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고 있다는 것.

 

시민 B씨는 “ 건물 4개동을 신축 했다면 1개만 마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하는 게 맞다며 M마트킹은 교묘하게 법을 악용 통로를 만들어 연결해 영업하고 있다. 다 불법이다. 또한 간판도 다 불법이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몽골텐트(가설)를 설치 영업하는것도 안된다며 싼값 세일로 평택과 안성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50% 이상 급감해져 살길이 막막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M마트킹 관계자 Y모 본부장은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일부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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