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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적용 대상에 제품 포장 제외 방침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소비재 폐기물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제품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확대의 일환으로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및 제품 수리가능성 제고를 통해 폐기물 절감 및 원자재 순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정은 식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물리적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 카테고리별 에코디자인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부품 원산지와 사용된 원자재 종류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규정과 관련, 제품 포장의 취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포장을 제품의 구성품의 일부로 간주, 별도 카테고리를 통한 에코디자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대신 11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재검토를 통해 제품 포장의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향후 포장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 규정에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적 효과가 제고되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장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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