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요양생활수당 지급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 기대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대표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원자폭탄 피폭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민주,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규정했다.


또, 피해자 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원자폭탄 피해자 중 생존자는 1,915명이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 의원은“광주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감이 있는데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고, 원폭 피해자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책임 소재 관련 문제로 인식하여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되지 못한 것이 이유인 것 같다”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인권 및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