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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영국, 과학 분야 협력 지연 이유로 EU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착수

 

(누리일보)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즈 트러스 외교부장관은 EU 연구개발협력 프로젝트 참여 승인을 지체하고 있는 EU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TCA 협정상 분쟁해결 첫 번째 절차로 EU에 대해 '협의(consultation)'를 제기. EU는 10일 이내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30일 이내 양자간 협의를 실시해야 함.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실패시 영국은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패널은 10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트러스 장관은 EU가 중요 과학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거부, 과학 분야 협력을 정치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간 무역협력협정(TCA)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TCA 협정에 따르면, 영국은 호라이즌 유럽 R&D 프레임워크, 코페르니쿠스 위성 프로젝트, 유라톰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협정 발효 20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영국 과학자 등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자국의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추진에 대한 반발로 EU가 연구개발 협력협정의 최종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북아일랜드 문제와 양자간 연구개발 협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연계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EU가 TCA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영국이 EU의 TCA 협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EU측 외교관계자는 영국의 분쟁해결절차 개시가 올 하반기 자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뤼셀 소재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4개 영국 대학 포함)은 영국의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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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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