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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집행위,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13일(수) 러시아와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과 관련한 EU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러시아의 제재조치 우회 방지를 위해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육로화물운송의 경우 제재 대상 품목을 운송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이 금지되지 않으며, 철도 운송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육상운송을 통한 제재 대상 품목의 반출입은 금지되나, 철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 대상 품목이라도 반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운송방식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상품'의 회원국 영토를 통한 반출입은 금지되며, 회원국은 이를 위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회원국은 반출입되는 상품의 과거 3년의 평균 수량과 대비, 특이한 교역형태 또는 우회 교역 패턴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하며,우회 교역으로 드러나면 각 회원국은 반출입 금지, 압류 등을 포함 EU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리투아니아가 제재 대상 품목의 칼리닌그라드 철도운송을 거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언급하는 등 제재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함에 따라, 집행위가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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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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