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PRA)은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성분검사를 시행하고 금지성분이 검출된 5개 화장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 내 유통 및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금지성분 함유 화장품 유통 및 판매가 적발되면 개인의 경우 2만 5천 링깃(약 690만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우 처음 위반시 5만 링깃(약 1,380만원)의 벌금형, 2차 적발의 경우 10만 링깃(약 2,7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2/07/04/dr-noor-hisham-four-beauty-products-no-longer-allowed-to-be-sold-in-malaysia/1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