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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리투아니아 자국 경유 러시아-칼리닌그라드 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누리일보) 리투아니아는 자국 경유 러시아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리투아니아는 對러시아 제재 이행의 일한으로 6월 17일부터 인도적 목적 또는 식품 등 필수품을 제외한 일부 품목의 자국 경유 러시아-칼리니그라드 반출입을 금지했다.


반출입 금지 품목은 철, 철강 및 금속 등이며, 이번 리투아니아의 품목 확대 조치로 리투아니아를 경유, 러시아-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를 통해 반출입되고 있는 시멘트, 목재, 알코올 및 알코올성 산업용 화학물질 등이 금지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리투아니아 세관의 조치는 이미 7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8월에는 석탄, 12월에는 겨울 난방철을 앞두고 석유제품 등을 반출입 금지 대상 품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8일(금) 리투아니아 및 EU에 대해 수일 내 일부 품목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11일(월) 칼리닌그라드 상품 환적과 관련해 리투아니아가 불법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한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싼 긴장 고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싼 리투아니아와 EU 및 러시아의 갈등은 對러시아 제재 이행과 관련한 EU 회원국의 단결력을 시험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EU는 독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칼리닌그라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모색해왔으나,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양보'로 보이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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