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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누리일보)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1350


-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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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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