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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7건 공포 및 시행

제정 조례 3건, 개정 조례 4건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7건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최미경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발의되었다.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므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위 3건의 제정조례 이외에도 한선미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마선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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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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