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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덕양구, 화전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 화전3지구 경계결정 원안 가결

 

(누리일보)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0일, 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화전3지구 174필지(99,148㎡)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현실 경계 범위 내에서 사유지의 면적 감소가 없도록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보호했으며, 지적재조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고양 드론앵커센터’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토지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정형화, 맹지 해소, 도시계획선 저촉사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사항 해소로 이 지역의 토지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각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통지할 예정이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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