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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두천시,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누리일보) 동두천시는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두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입주업체 근로자 약 2,8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에 취약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병원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밀접접촉자 격리 및 추가 검사 조치, 업장 내 방역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인 증상 보고 ▲업체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유증상 직원 발생 시 신속 검사 시행 및 출근 제한 조치 ▲식당, 기숙사 등 시설의 주기적 환기 실시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무증상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 “또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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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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